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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민증 발급 기간 및 준비물, 장소, 나이 자세히 알아보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크게 신규발급과 재발급으로 나눌 수 있다. 신규발급은 만 17세를 대상으로 하며, 재발급은 만 17세 이상 중 민증을 분실했거나 훼손, 용모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민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민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신규발급은 주소지의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재발급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1] 민증 발급 나이


현재 우리나라 성년의 기준은 동일하지 않다. 성인으로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는 민법, 선거법상 나이가 만 19세로 정해져 있어 '성년=만 19세 이상'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읍·면·동은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 교부하는데, 발급 신청기간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이다.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발급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최고(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 중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만큼 이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2] 민증 발급 준비물


민증 발급 준비물은 신규이냐, 재발급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신규발급의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학생증이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한 후 주소지의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만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함께 동행하여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이의 신분을 증명해 줘야 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증을 재발급을 받을 때는 재발급 신청서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만 가지고 가면 된다. 재발급 신청서는 발급기관에 비치돼 있다.



신분은 지문인식 기기를 통해 신규발급 때 등록한 지문으로 확인한다. 단, 지문이 닿아 등록한 지문과 다를 경우 신분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동차 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3] 민증 발급 기간 및 비용


신규발급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발급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발급에는 신고일로부터 보통 14일 이후, 최대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신규발급은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재발급 보다 기간이 더 걸린다.(30여일 정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문자를 발송해 준다. 문자가 발송되면 이를 확인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주민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방문이 힘든 경우라면 신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도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은 방문보다 보통 4~5일 정도 빨리 민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증 발급 외 수수료로 3,100원 정도를 더 수납해야 한다.



단, 등기우편으로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은 민증은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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