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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 기간 및 비용 알아보기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달결과서'로,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구할 때 요구하는 곳이 많다. 특히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하고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식품에 자칫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 보건증 지참은 필수 조건 중 하나다.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는 예외없이 건강검진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



[1]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 절차


한번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엄연히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계속해 식품 관련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보건증을 갱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검사 당시에는 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바이러스나 세균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학교 급식 종사자들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보건증은 재발급을 받을 때도 신규로 발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증 발급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검사 순서는 보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결핵 검사를 먼저 진행하며 이후 양손을 앞뒤로 확인, 전염성 피부질환을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은 장티푸스 검사로 검체 채취용 면봉을 건네 받으면 화장실에서 직접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한 후 빼서 제출하면 된다. 대변이 묻어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안에 넣지 않고 항문에만 접촉해서 제출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시간은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다. 보건소는 보통 점심시간인 12:00~13:00 사이에는 진료 및 검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 11:40분전이나 17:40분전까지는 보건소에 도착해야 끊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영업시간은 09:00~18:00까지다.


[2] 보건소 보건증 재발급 기간 및 비용


보건증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건소 별로 상이하나, 공휴일 미포함 4~5일 정도가 소요된다. 발급 비용은 3,000원이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300원 정도로 저렴하다.



발급된 보건증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찾을 수도 있지만, 등기우편으로도 수령이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 직접 프린트 할 수도 있다. 단,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 등기비용은 본인부담이며 전화신청은 안되고 건강검진을 받고 바로 우편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발급해주는 사이트는 정부24, 공공보건포털 등이 있는데, 보통은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건증은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인증이 필수이다.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로도 할 수 있지만 휴대폰 및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판정유무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증명서만 조회되며 보건기관에 등록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공휴일 미포함 5일이 지났음에도 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 전화해 문의해 보는 수밖에 없다.


보건증을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검사 및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적발 시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식약청이나 구청 등에서 위생 검열 시 보건증 발급 유무 및 유효기간을 검사하게 되는데 기간을 초과하거나 보건증이 없으면 업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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