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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꿀팁

세금 3.3% 계산기 활용방법 및 세금 3.3% 의미 알아보기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를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3.3% 소득자 또는 프리랜서라 한다.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떼는 프리랜서는 세법에 따로 규정돼 있으며,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시행령으로 직업군을 정해 놓고 있다.


세금 3.3%는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인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돈이다. 인적용력을 제공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프리랜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아야 한다.



[1] 세금 3.3% 의미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이들은 고용주로 부터 기본적으로 세금 3.3%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는데, 회사 대표나 고용주는 차감한 세금을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되는 세금 3.3%는 소득을 지급하는 대표 또는 고용주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라 사업자나 고용주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바나 프리랜서는 3.3%의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세금 3.3%가 원천징수되어 차감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합해진 세율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3.3%가 아닌 예상 급여액의 8.65%가 차감된 경우라면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 보험에 가입, 세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소득 외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8.8%다. 예를 들어 추계신고를 해서 40%의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기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내게 되는 것이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해 보이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높게 적용 받으며 장부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둘의 구분은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학원강사의 경우 학원에서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단발적으로 하게 되는 외부강의의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세금 3.3% 계산기 활용방법


1단계. 홈페이지 접속


세금 3.3%로 차감되는 금액은 직접 산출할 수도 있지만, 각종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계산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알바몬'으로, 해당 홈페이지는 포털에서 '알바몬'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Search 할 수 있다.



2단계. '자세히 보기' 문구 클릭


알바몬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화면을 맨 아래로 스크롤 한 후 당해년도 시급과 일급, 주급, 월급이 표시된 표를 찾는다.


해당표에는 시급과 주 5일 기준 근무시간별 받아야 하는 돈이 표시돼 있는데, 표 아래 '자세히 보기' 문구를 클릭해 준다.



3단계. 알바급여 계산기 실행


화면이 바뀌면 '알바급여계산기' 클릭 후 실행!!



4단계. 급여정보 입력 및 세금 적용


알바급여계산기 팝업창이 표시되면 환산방법을 선택한 후 급여 정보를 입력해 준다. 환산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급여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세금적용 박스란을 반드시 체크해 줘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8.65%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3.3%를 선택하면 된다. 모든 선택 및 입력이 완료되면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수령하는 금액을 확인한다.



[3] 4대보험 적용되면 손해?


알바비에서 소득세 3.3% 말고 더 큰 금액이 빠져 나갈 때가 있는데, 이는 4대보험(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일 확률이 높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단, 직종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을 일해도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곳도 있다.



보통 알바비의 8% 정도가 4대보험료로 나가는데, 보험 특성상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료를 떼지 않고 급여를 더 받길 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또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또한 4대 보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아까워할 필요는 없다.



고용보험은 6개월 이상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알바 A와 B의 기간을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제하고 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연2,000만 원 이하)라면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 원 등 여러 가지 공제항목 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는다.



단, 본인의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다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대신 필요경비로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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